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님 사망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상속세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정리해볼까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 이 세축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어 지배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이재용이 대주주이다.
삼성생명 지분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도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으로 삼성전자 전체의 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희가 삼성생명 지분을 20%(약2.6조원)로 생명이 가진 8.5%(약 30조 원)의 삼성전자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용 상속세 관련
우선 상속세는 9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 후 2개월씩의 기준 시가로 결정된다. 향후 2개월 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속세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상속세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는 우선 자산 매각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은 얼마전에 워렌버핏을 만나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에 이재용은 미국에서 워렌버핏을 만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추측이 있다.
위 내용을 추측으로 어찌될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보면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을 블록딜로 여기저기 우호적인 회사에게 매각을 하고 의결권을 보장받고 이건희가 가진 지분을 이재용 등 오너 일가에 상속을 한다.
1. 지분 매각 부분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 지배구조랑 비교적 상관이 없는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의 일부를 내는 게 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이재용의 주요 주식 소유현황은 삼성물산 17.3%, 삼성SDS 9.2% 이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삼성물산 지분의 경우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생명에 넘기면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오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재용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없이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재용 상속세 수혜주라고 생각된다.
삼성 SDS 지분의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삼성 SDS 주가가치가 상승할수록 이재용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삼성전자와 지배구조가 비교적 상관이 없고 일부 매각을 할 경우 주가가치가 높을수록 적은 비중을 매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하며, 연납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한하여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2018년 부터는 5년 거치 최장 20년까지 납부가 가능해졌다.
LG 구광모 회장의 경우 9215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결론
지배구조, 상속세에 대한 주가 측면으로 보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강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배당확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