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서류
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세, 월세를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한다. 빚이 많다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이 언제 지어 졌고,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상세히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부는 집의 면적, 층수, 주소 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려준다. 갑구는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요..
2020. 8. 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