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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세자금 정보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벌이는 그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전세자금이다.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 기금을 기반으로 한 전세자금과 일반 시중 은행에서 해주는 전세자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상품으로 '버팀목 전세'가 있다.

예상보다 전세자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인기 상품이다.

매년초 예산을 편성받아 다시 시작되지만, 조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버팀목 전세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연 1%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는 연 0.2%

신혼부부는 0.7%

다자녀가구는 0.5% 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혜택과는 종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국토부 제공

 

8월 10일 자 이후로 버팀목 전세 지원이 확대되었다.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는 0.3 % 인하해 연 1.8~2.4%로 낮아졌으며 우대금리는 별도이다.

 

일반 버팀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2.88억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자녀 이상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2억 원(지방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면 된다.

 

은행 자체에서 해주는 전세자금

은행 자체에서 해주는 전세자금 상품들은 은행마다 조건, 한도, 상환조건, 금리 등 모두 다르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 봐야 한다.

또한 은행의 상품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전세자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는 것은 필수이다.

전세자금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 때문에 확정일자를 미리 달라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각정 서류 제출하면 완료된다.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전세자금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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