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세, 월세를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한다.
빚이 많다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이 언제 지어 졌고,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상세히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부는 집의 면적, 층수, 주소 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려준다.
갑구는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알려준다.
을구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준다.
보증금과 빚이 집갑의 60%를 넘으면 위험하다
세를 얻으려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빚이 있을 때는 꼼꼼히 따져볼 것이 있다.
세를 얻으려는 집에 자신 이외의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자신의 보증금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쳐야 한다.
그리고 그 합친 보증금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을 더한다.
합산한 금액이 세를 얻으려는 집의 실제 가격의 60%를 넘으면 위험하여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 나의 보증금 1억 원, 세입자 가 보증금 1억원, 세입자 나 보증금 1억원, 채권최고액 1억원, 집값 5.5억
(1억+1억+1억+1억)/5.5억 X 100 = 72% 위험한 경우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채권최고액은 1억 원이지만 빚을 거의 갚아 실 채권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채권최고액 그대로 계산해야 한다.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돈이 필요해지면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다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 한다.
2. 건축물대장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이 세를 얻는 집이 아파트, 연립, 빌라라면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서류와 다르게 기록된 집이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다.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받을수 있다.
시청, 군청,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FAX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이 밖에도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 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