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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사람의 의무 취득세

 

취득세란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집을 산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고,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가 적용된다.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만 내면 등록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말고 더 내는 세금?

취득세 말고도 집자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 등기 수입 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최근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15만 원 정도의 인지세가 발생한다.

 

세금 관련 사이트 정리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세금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연말정산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이텍스(etax.seoul.go.kr)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서울시의 지방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내 소유의 집이 있다면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물건의 주인인 사람이 낸다.

만약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의 집주인은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집주인은 집을 산 사람이 되므로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시가표준액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건물시가표준액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에 50%씩 나누어 두 번을 낸다.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다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걷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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