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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인지,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대로 지불해야 하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매매, 교환), 6억 원 이상(임대차)의 경우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의무적으로 미리 명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줘야 한다. 그래도 계속 요구한다면 행정부서 해당 부서에 고발하면 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과다하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되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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