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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공직선거법 위반 이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공직선거법 위반 이유) 29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정정순 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이유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를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체포 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이 되어야 하며,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정부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를 8차례나 불응하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기간과 맞물려 있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었다. 그리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
2020. 10. 29.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