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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누는?
  • 감마누 거래정지 및 정리매매 사유.
  • 감마누 무효소송 승소 이유.
  • 감마누 거래재개시 기준가.

감마누는?

1997년 10월 전자통신 분야의 제조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SK, KT, LG텔레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1998년 10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었다.

1999년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에 선정되었다.

2003년 8월 SKT WCDMA 섹터 안테나 인증 획득했다.

2004년 12월 SKT광대역 중계기 안테나 인증 획득했다.

2014년 8월 코스닥 상장했다.

 

감마누의 주력 사업은 이동통신 중계기 및 기지국 시스템의 각종 신호를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무선신호로 주고받아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안테나 제조업 체다.

동일업종 회사는 케이엠더블유, 에이스테크 등의 통신장비 업체이다.

 

감마누 동일업종(통신장비) 업종비교 출처 : 네이버증권

 


정리매매 및 거래정지 사유와 과정

 

자본잠식도 없고 연속 적자기업도 아닌 감마누의 정리매매 및 거래정지 사유는 무엇일까?

2014년에는 배당금도 지급하는 회사였다.

 

감마누의 정리매매 사유는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감사의견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감사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감마누 감사의견 거절 사유

 

감마누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정리매매가 시작되자 6,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이 되었고 시총 99억이 되었다. 

 


감마누의 반전 상장폐지 무효소송 승소

감사의견 거절로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감마누가 어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는 1, 2심에서 감마누에 최초 부여된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3개월이 개선계획을 이행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감마누가 이를 거래소 측에 소명하고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지만 거래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이점이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하는 판단을 했다.

이에 감마누는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되었다.

 

이번 승소로 감마누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오는 18일부터 거래 재개가 된다.

거래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기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감마누의 평가가격을 6,170원으로 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마누는 정리매매 이전 가격 6,170원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 재개 당일 개장 전 호가의 범위는 3,085원 부터 12,350원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것이다.

반대로 보면 정리매매때 매수를 한 사람은 408원에 ...?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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